국방의 의무(r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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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[편집]

대한민국 헌법 제39조
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.
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.[1]

2. 관련 인물[편집]

[1] 2항은 8차 개헌에서 추가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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